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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Seoul

2026-09-30 · 한국변호사의 법률 팁 KOR·ENG

한국 특허 등록, 어떻게 진행되나요 — 외국 기업을 위한 단계별 안내

한국 특허 등록, 어떻게 진행되나요 — 외국 기업을 위한 단계별 안내

한국의 특허 등록은 지식재산처를 통해 진행됩니다 — 오래 특허청(KIPO)으로 불리던 기관이 2025년 처로 승격된 것입니다. 출원서를 내고,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관의 지적에 답하고, 등록료를 내는 순서입니다. 외국 기업이라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조각이 하나 더 있는데, 절차가 국내 대리인인 한국 변리사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종이 위의 절차는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외국 의뢰인들께 받는 특허 질문은 절차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본국에서 해 둔 작업을 다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에 한국 특허가 비용만큼의 값을 하는지 — 시점과 전략의 질문들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외국 기업의 특허·상표 업무를 영어로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이재원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순서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시 전에 출원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외국 기업이 받을 수 있었던 특허를 놓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같은 발명에 대해서는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깁니다(특허법 제36조).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홍보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제품 출시, 전시회, 논문,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 발명이 한번 공개되고 나면 원칙적으로 공지 기술이 되어, 나중에 낸 출원이 자기 자신의 공개 때문에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안전망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쪽의 공개라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정해진 방식으로 그 취지를 밝히고 증명하는 경우 그 공개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다만 요건이 붙어 있고 모든 형태의 공개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구조 작전이지 계획이 아닙니다. 실무 원칙은 짧습니다. 특허 논의는 출시 보도자료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하시라는 것입니다. 공개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었는지를 대리인에게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답은 그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본국 출원을 활용할 수 있나요?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본국에 이미 출원해 두셨다면 한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약이 마련해 둔 경로를 통해 먼저 낸 출원일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경로마다 시계가 다릅니다. 조약 우선권 경로에서는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한국 출원을 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4조).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PCT) 경로에서는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안에 국어번역문을 내는 방식으로 국내 단계에 진입하며, 이 기간을 지나치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한국에서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1조).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어디에 출원했는지, 몇 개 나라를 목표로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로 결정은 변리사와 함께 일찍 해 두셔야 합니다. 조약 경로가 바꿔 주지 않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출원은 한국의 법과 실무에 따라 진행되고, 심사는 한국어 텍스트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번역은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한국어 청구항이므로, 번역에는 원문 작성과 같은 무게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절차는 누가 진행하나요?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출원인은 국내 대리인 — 실무상 한국 변리사 — 을 통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조). 이는 예산에 넣어 둘 형식 요건이 아닙니다. 심사관과 다투고, 청구항을 다듬고, 기한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국내 대리인이기 때문에, 청구항 전략을 편한 언어로 논의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 실제로 무엇을 팔 계획인지를 대리인이 이해하고 있는지가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특허의 모양을 좌우합니다. 상표 안내 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 사업은 국제적이어도 절차는 현지의 일입니다.

출원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출원만으로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심사청구 제도를 두고 있어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하며, 그 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 심사가 시작되면 흐름은 다른 나라에서 특허 절차를 경험해 보신 분께 익숙한 리듬입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제시하면 의견서와 보정으로 답하고, 출원은 등록결정으로 나아가거나 불복 단계에서 다툼을 이어 갑니다.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내면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고(특허법 제87조), 그 권리는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이어지며(특허법 제88조) 해마다 내는 등록료로 유지됩니다. 특허는 한 번 사 두는 물건이 아니라 제품 라인별로 유지할지, 의도적으로 놓을지를 계속 결정해 가는 구독에 가깝습니다.

법률 반사가 아니라 사업 판단으로 만들려면

세 가지 습관이 한국 출원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첫째, 돈을 쓰기 전에 검색부터 하십시오. 공식 무료 데이터베이스 KIPRIS에서 한국에 이미 무엇이 출원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한 시간의 검색이 비싼 실수를 막아 준 사례도, 더 나은 청구항 전략으로 이끌어 준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둘째, 청구항을 한국 시장에 맞추십시오. 발명이 이론적으로 덮을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팔거나 라이선스할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심사 일정을 시장 진입 일정 옆이 아니라 그 안에 넣으시고, 상표 작업과 함께 묶으십시오. 특허는 기술을 지키고 상표는 이름을 지킵니다. 두 출원은 두 개의 돌발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계획으로 도착해야 합니다.

이 글에 기대시기 전에

이 글은 표준적인 경로를 일반론으로 그린 것이라, 다루지 않은 변수들이 실제 사안의 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공개가 예외로 구제될 수 있는지, 출원 이력에 어느 조약 경로와 기한이 적용되는지, 직원이 한 발명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특허보다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록이 제품에 더 맞지는 않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사안에 닿아 있다면,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조예 | 변호사 이재원 상담 안내: www.joyelaws.com / 영상으로 보기: 유튜브 lawyer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