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 한국변호사의 법률 팁 KOR·ENG
Inheritance in Korea for Foreign Nationals: What Happens to Assets When a Family Member Dies
외국인 가족의 한국 상속 — 어느 나라 법으로, 누가, 어디에서
외국인이 얽힌 한국 상속은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누가 얼마나 받는가, 그리고 절차는 실제로 어디에서 진행되는가. 세상을 떠난 한국인 배우자, 서울의 아파트와 예금 계좌, 두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상속인들 — 저는 이런 사안의 어떤 변형을 거의 매달 만나는데, 상담의 불안은 대개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다행히 지도는 느껴지는 것보다 명확합니다. 국제 가사·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이재원입니다. 세 질문을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속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출발점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국적입니다.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한국인이 사망했다면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인이라도 한국 상속법이 적용되고, 외국인이 사망했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이라도 그분 본국의 상속법이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국제 가족이 가진 가장 유용한 설계 도구이기도 합니다. 같은 조문은 유언으로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일상거소지법(사망 시까지 그 거소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그리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 소재지법입니다. 한국에 오래 정착한 외국인이라면 유언으로 한국법을 지정해 둘 수 있고, 그 선택 하나가 훗날 가족이 마주할 절차의 모습을 바꿉니다. 국제 가족의 상속 설계는 재산이 아니라 유언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누가 상속인이 되고 — 외국인이라는 사정이 몫을 줄이는가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가 정합니다. 직계비속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에서 함께 상속하고, 그 두 순위가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몫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끼리 균분하되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합니다. 배우자가 자녀 두 명과 함께 상속하면 1.5 대 1 대 1의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때로는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 국적의 자녀는 한국인 상속인과 완전히 같은 지위, 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외국인이라서 상속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셋째, 절차를 한국에서 — 그리고 해외에서 — 진행할 수 있는가
한국 법원이 상속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는 국제사법 제76조가 정합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었거나, 상속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됩니다. 이 글이 겨냥하는 대부분의 사안 — 한국에 살던 가족, 한국에 남은 부동산과 예금 — 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절차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위임장을 통해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움직이면 되고, 부동산 명의 이전, 예금 수령,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나 소송까지, 본인이 직접 챙기고 싶은 일 외에는 비행기를 탈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서류이고, 그것이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상속인이 지켜봐야 할 기한과 서류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 3개월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기한입니다. 해외의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늦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은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진행되므로, 안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국제 상속에서 가장 느린 부분은 대개 법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외국인 가족의 신분 변동을 완전하게 담지 못하므로, 본국에서 발급한 사망·혼인·출생 증명서에 번역과 아포스티유 같은 인증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각자의 인증된 서명이 필요해서, 대사관과 공증 기관을 오가는 조율이 뒤따릅니다. 이 서류 작업을 얼마나 일찍 시작하는지가 전체 속도를 정합니다.
짧은 정리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준거법을 정하고(유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법 아래에서 배우자는 5할 가산을 받으며 상속인의 국적은 몫에 영향이 없고, 피상속인이 한국에 살았거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3개월의 승인·포기 기간과 외국 서류 준비가 실제 일정을 좌우합니다. 국제 상속은 처음 보이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절차들 하나하나에 국경이 하나씩 걸쳐 있을 뿐입니다. 한국과 닿아 있는 상속 문제를 안고 계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조예 | 변호사 이재원 상담 안내: www.joyelaws.com / 영상으로 보기: 유튜브 lawyer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