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 한국변호사의 법률 팁 KOR·ENG
해외에서 한국의 상속을 마주하셨다면 — 교포 상속인을 위한 재산 조사와 절차 안내
해외에서 한국의 상속을 마주하셨다면 — 교포 상속인을 위한 재산 조사와 절차 안내
한국 밖에서 살아가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의 부고를 듣는 일은, 그 자체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전화 한 통입니다. 슬픔이 먼저 오지만, 오래지 않아 대부분의 교포 상속인이 전혀 준비하지 못한 현실적인 질문이 따라옵니다. 한국에 무엇이 남아 있고, 여기 있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이재원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국·캐나다·호주 등지에 거주하시는 교포 상속인을 대리해 한국 상속 사건을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가족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해외에 있을 때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나는 한국법상 상속인일까요
한국 국적자가 한국에 남긴 재산의 상속은 한국 민법에서 출발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첫 순위이고,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보다 먼 친족이 차례로 뒤를 잇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첫째 또는 둘째 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며, 균등한 몫에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인의 국적이나 거주국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로스앤젤레스나 시드니에 사는 자녀도 서울에 사는 형제자매와 똑같이 상속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두 가지가 이어집니다. 첫째,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해외의 상속인을 찾아내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통지해 주는 일반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둘째, 상속은 재산을 받는 일만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말씀드릴 기한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 무엇을 남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외에 계신 상속인에게 대개 가장 어려운 관문이 이 대목이고, 저희 사무소가 상속재산 조사를 별도의 업무로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갈 수 없고, 애초에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등기되어 있는지, 보험이나 증권계좌, 사업 지분, 그리고 대출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이를 위한 공식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정부의 사망자 재산 통합조회 절차를 통해 예금·보험·연금 기록·세금 체납·차량과 부동산 같은 항목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부나 금융권 조회, 세무 확인 같은 개별 조회를 하나씩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에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한국의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보완 요청에 응답하고, 결과를 챙길 수 있는 사람 — 그것도 한국어로, 한국의 업무시간에 — 을 전제로 합니다. 시차가 다른 나라에 있는 상속인이 하기 어려운 바로 그 부분이, 위임장을 받은 국내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림으로 끝나야 합니다. 무엇이 있고, 대략 어느 정도의 가치이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 어떤 빚과 부담이 걸려 있는지의 목록입니다.
어떤 기한을 조심해야 할까요
다른 모든 것 위에 있는 기한이 하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조건을 붙여 받아들이거나,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은 원칙적으로 자신을 위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이 기간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로 책임을 제한하는 한정승인도, 상속에서 완전히 빠지는 상속포기도, 모두 그 기간 안에 한국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 되어, 원칙적으로 빚까지 받아들인 것으로 정리됩니다.
해외 상속인에게 현실적인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3개월은 안 날부터 흐르는데, 한국 법원에 낼 서류 — 거주국에서 받아야 하는 인증 서류와 번역문 — 를 국경을 넘어 갖추는 데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빚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의 재산 조사와 법원 신고 준비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꼭 한국에 가야 할까요
대부분의 절차에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재산 조사,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 법원 신고, 나아가 소송까지 — 한국 상속 절차는 거주국에서 인증한 신분·서명 서류와 위임장으로,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도 첫 상담부터 최종 정리까지 이메일과 메신저, 화상회의만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 한국에 있고 두 명이 해외에 있다면, 해외의 두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해외에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거나,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처리될 위험이 생길 뿐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고, 해외의 상속인도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그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희 사무소가 접하는 사건 유형들을 합성한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시민권자 K씨가 한국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30년을 해외에서 살아 아버지가 무엇을 갖고 계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아파트 한 채, 은행 계좌 두 개, 소액의 대출이 확인됩니다. 그림이 나오자 상속인들 — K씨, 한국의 여동생, 어머니 — 은 한국어와 영어를 나란히 적은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K씨의 서류는 거주지에서 인증을 받고, 아파트의 등기가 이전되고 계좌가 정리되는 동안 K씨는 한 번도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의 순서는 거의 언제나 같습니다. 상속인 지위를 확인하고, 재산을 찾고, 기한을 지키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이 돌아가시고 해외에서 다음 순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사무소가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법정상속분에 관해 자문해 드리고, 협의와 법원 절차에서 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든 한국어로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조예 | 변호사 이재원 상담 안내: www.joyelaws.com / 영상으로 보기: 유튜브 lawyer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