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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 한국변호사의 법률 팁 KOR·ENG

국적이 다른 부모의 이혼, 아이는 누가 키울까요 — 한국의 친권·양육권·면접교섭 정리

국적이 다른 부모의 이혼, 아이는 누가 키울까요 — 한국의 친권·양육권·면접교섭 정리

국제결혼이 한국에서 끝나갈 때, 부모의 밤잠을 빼앗는 질문은 정작 이혼 그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한국 법원이 누가 아이를 키울지 정하게 될까. 외국인 부모도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을까.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서울에서 국제부부의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이재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자녀 양육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 누가 정하고, 법원이 무엇을 보며, 외국인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법원이 내 아이의 양육 문제를 정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생활이 한국에 뿌리내리고 있다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이혼 사건이 진행되면 양육 문제는 그 사건의 일부로 함께 정해집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국제사법은 혼인관계 사건에 관해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를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는데, 제56조가 정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 즉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국제가정의 상당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친권·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은 이혼과 별도로 그 자체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법은 자녀의 생활 근거가 한국에 있는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사건을 한국 법원이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도 함께 정해 줍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국적을 공유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이 부모·자녀 관계를 규율하므로, 예컨대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서울에서 자라는 아이라면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를까요

한국법은 서로 연결된 두 개념을 사용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관한 법적 결정 권한 — 학교, 의료, 재산 문제를 정하는 힘입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매일 곁에서 돌보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부모에게 함께 가는 경우가 많지만 따로 나누어 정할 수도 있고, 법원은 사안에 맞게 그 형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부모의 협의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모가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한국 법원은 실제로 무엇을 볼까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민법은 친권자 지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제912조).

실무에서 사건을 가르는 질문은 이런 모습입니다.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가 — 누가 밥을 먹이고 씻기고, 병원과 학교에 데리고 다녔는가. 앞으로의 주거·교육·돌봄 계획은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가. 아이의 나이와 의사는 어떠한가 — 나이가 있는 아이의 의견은 실제로 무게 있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상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기꺼이 지켜 줄 부모인가.

외국인 부모께 가장 전해 드리고 싶은 대목이 여기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사정 자체는 법적인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국적·언어·체류자격은 실제 양육 계획에 영향을 주는 한도에서만 의미가 있고, 가정법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여권이 아니라 양육의 기록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여기서 나옵니다 — 기록입니다. 병원과 학교에 다녀온 이력, 아이의 일상에 관한 메시지, 사진, 영수증. 기억 속에만 있는 양육의 역사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에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고 때로 가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의 가사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판 전에 조정을 거치며, 적지 않은 양육 조건이 이 단계에서 부모 스스로 만든 형태로 합의됩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하면 아이를 못 보게 될까요

아닙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가정법원이 일정과 조건을 정할 수 있고, 제한이나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제가정이라면 국경을 넘는 현실을 조건에 명시적으로 새겨 넣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기적인 화상 통화, 방학 중의 장기 체류, 비양육 부모의 본국 방문, 그리고 여행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까지입니다. "합리적인 범위의 교섭" 같은 막연한 문구는 장거리 면접교섭이 흐지부지되는 지점입니다. 세부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동의 없이 아이가 국경을 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체약국이고, 이를 이행하는 국내 법률(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당하게 한국으로 옮겨졌다면 이 틀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아이가 한국에서 다른 체약국으로 옮겨졌다면 중앙당국 — 한국에서는 법무부입니다 —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경고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이 사건들은 극도로 시간에 민감합니다. 아이가 새 나라에 정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반환은 어려워지므로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둘째, 자력구제는 안 됩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는 행위는 협약의 반환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한국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무겁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외국인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내 상황의 정직한 지도를 그리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아이의 생활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근무 일정과 지원 네트워크를 감안한 현실적인 양육 계획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모을 수 있는 양육의 기록은 무엇인지입니다. 한국어가 편하지 않으시다면 절차에서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언어 장벽은 준비의 문제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체류자격이 혼인과 연결되어 있다면, 양육 사건과 체류 전략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십시오. 가사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이후의 비자 선택지를 좌우합니다.

양육 분쟁은 어느 나라에서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 결론을 정하는 기준은, 아이를 아껴 온 부모라면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일상의 돌봄 기록. 그 기록은 오늘부터 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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