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 한국변호사의 법률 팁 KOR·ENG
한국에서 브랜드를 도용당했다면 — 외국 기업이 쓸 수 있는 다섯 개의 문
한국에서 브랜드를 도용당했다면 — 외국 기업이 쓸 수 있는 다섯 개의 문
한국에서 브랜드를 도용당했다면 상표등록 상태와 침해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경고장, 민사청구, 손해배상, 형사고소, 플랫폼 신고와 세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도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각 절차의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기업자문을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이재원입니다.
한국 상표등록이 없어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국 상표등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등록되거나 권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국에서 브랜드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지만, 인지도와 거래관계 등은 부정한 출원·등록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등록상표가 있다면 지정상품, 실제 사용 방식, 상대 표지와의 유사성을 확인해 대응 수단을 정합니다. 등록증만으로 침해가 확정되거나 신고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와의 혼동, 상품형태 모방,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의 부당한 사용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품형태 모방의 3년은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계산하며, 통상적인 상품 형태 등은 제외됩니다. 각 조항의 보호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출원했다면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을, 이미 등록했다면 무효심판 등을 검토하되, 절차와 사유에 맞는 기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국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판매하고 있다면 선행상표 조사와 출원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출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즉시 등록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침해 대응과 향후 권리 확보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일까요 — 다섯 개의 문
대응 수단은 다섯 개의 문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여는 것이 아니라 대개 조합해서 씁니다.
첫째는 경고장입니다. 권리와 침해 내용을 특정하고 중단·회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면 게시물이나 재고가 바뀔 수 있으므로, 판매 페이지와 구매 자료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는 침해금지 청구입니다.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침해의 금지·예방과 침해 물품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판매 중단이 필요하면 가처분을 검토하되, 보호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손해배상입니다. 상표법에는 손해액 산정·추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에는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최대 5배의 배상이 문제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배수는 아닙니다. 침해행위 시점과 적용 법률, 고의성, 손해 및 법정 고려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는 형사고소입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합니다. 고소를 검토할 때는 권리의 유효성, 실제 판매·사용 형태와 고의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 자체가 판매 중단이나 신속한 합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섯째는 플랫폼 신고입니다.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에 맞춰 권리증명 자료와 침해 게시물 주소, 비교 자료를 제출합니다. 처리 여부와 기간은 플랫폼 정책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은 어디에 쓰일까요
침해 의심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에는 세관 조치도 검토합니다. 관세법 제235조는 일정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권리신고·통보 및 통관보류 절차를 정합니다. 권리자는 침해 여부를 구별할 자료를 준비하고 통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담보와 추가 소명 등이 필요하므로, 권리신고만으로 모든 물품의 통관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2주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단계는 증거 확보입니다. 판매 페이지의 주소·날짜, 판매자 정보, 주문·결제 기록과 구매한 제품을 보관합니다. 2단계는 KIPRIS 등으로 한국 출원·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권리 범위와 상대 행위를 비교해 신고·청구의 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긴급성에 따라 플랫폼 신고, 경고장, 가처분 등 필요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등 별도 기한이 있거나 판매가 급속히 확대되는 경우에는 ‘2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대응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갖추면 해외에서도 한국 대리인을 통해 상당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인증, 증거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필요한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 상담은 lawyerseoul.com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예 | 변호사 이재원 상담 안내: www.joyelaws.com / 영상으로 보기: 유튜브 lawyer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