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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Seoul

2026-10-28 · 한국변호사의 법률 팁 KOR·ENG

한국에서 저작권 지키기 — 등록 없이도 보호되지만, 등록해 두어야 유리해지는 이유

한국에서 저작권 지키기 — 등록 없이도 보호되지만, 등록해 두어야 유리해지는 이유

한국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표시 같은 어떠한 절차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그런데도 저작권 등록 제도가 따로 있고, 분쟁은 그 등록 여부에서 자주 갈립니다. 등록이 권리를 만들지는 않지만, 분쟁에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가장 나쁜 시점 — 일이 터진 다음 — 에 알게 되는 분들을 실무에서 자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 기업과 창작자의 지식재산 문제를 영어로 상담하는 변호사·변리사 이재원입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에 이어 한국에서 지식재산을 지키는 방법 시리즈의 네 번째 글입니다. 저작권은 이 중 유일하게 출원 없이 생기는 권리인데, 바로 그래서 함정의 모양이 다릅니다.

내 저작물은 한국에서 자동으로 보호될까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한국이 가입·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고, 한국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직접 보호됩니다(제3조).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입니다(제39조). 소프트웨어, 사진, 광고 문안, 제품 설명서, 웹사이트 디자인, 캐릭터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제2조 제1호). 이 '인간의'라는 문언이 실제로 일을 합니다. 순수하게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의 보호 문제가 한국에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등록은 무엇을 해 줄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하는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무장시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효과는 셋입니다.

첫째, 추정입니다. 저작자로 실명을 등록하면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등록된 창작연월일·최초 공표연월일은 그 날짜에 창작·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53조).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를 다투는 전형적인 카피 분쟁에서, 이 추정은 증명 부담을 상대방에게 넘깁니다. 조문에 적힌 단서 하나 —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등록한 창작연월일은 날짜 추정을 받지 못하므로, 일찍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제125조), 손해배상 소송의 다툼 지점 하나가 줄어듭니다.

셋째 — 사후에 고칠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 법정손해배상입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하는 대신,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제125조의2), 이 청구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카피를 발견한 뒤에 등록하면 그 침해에 대해서는 이 길이 닫힙니다. 제품 사진, 템플릿, 소프트웨어 모듈처럼 작은 저작물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 규칙 하나가 핵심 자산을 지금 등록해 둘 이유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알아 둘 등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쪽이라면, 그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54조). 권리를 사고도 이전등록을 해 두지 않는 것이, 나중에 이중 양도 상대방과 다투게 되는 경로입니다.

직원이 만든 것, 외주로 만든 것 — 누구 소유일까요

외국 기업들이 본국의 감각과 한국법이 다르다는 것을 가장 자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직원의 경우, 한국에는 고유한 모양의 업무상저작물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등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고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 자체가 저작자가 됩니다(제9조, 정의는 제2조 제31호). 요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서, 직원이 만든 모든 것에 자동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며,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외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외부 개발사, 마케팅 에이전시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저작물 규정이 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양도 약정이 없으면 외주 결과물의 권리는 대금을 다 치렀더라도 원칙적으로 만든 쪽에 남습니다. 해결은 계약인데, 형광펜을 칠해 둘 한국 특유의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프로그램은 반대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5조). 현지화판, 후속편, 원본을 바탕으로 한 리디자인은 전부 2차적저작물의 영역이고, 계약서가 이를 언급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열린 채로 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계약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와 동일성유지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 — 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14조). '모든 권리 매절' 계약을 해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개인에게 남고, 실무는 그 행사 방법을 약정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한국 쪽 계약서 초안이 이 부분에 한 문단을 쓰고 있다면, 그래서입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6년 8월 시행된 개정으로 증액배상이 들어왔습니다.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피해 규모·침해 후의 조치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제125조).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시행 이후의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 새 침해에 적용되고, 과거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자 쪽에서는 한국에서의 권리 행사에 무게가 실렸고, 타인의 콘텐츠를 쓰는 기업 쪽에서는 '문제 되면 그때 처리하자'의 비용이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 의뢰인들께 드리는 실무 순서는 짧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기대고 있는 것들 — 코드, 디자인, 사진, 핵심 마케팅 자산 — 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각각의 권리가 서류상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외주로 만든 것들을 확인하고, 사이가 좋을 때 양도 조항과 2차적저작물 조항을 고치십시오. 그리고 분쟁이 생기기 전에 핵심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두십시오. 등록의 가장 값진 효과 — 추정과 법정손해배상의 길 — 는 등록이 먼저 되어 있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당부로 닫습니다. 이 글은 지도이지 개별 사안에 대한 판정이 아닙니다. 저작물의 종류, 본국과의 조약 관계, 고용과 도급 사이의 사실관계, 법이 정한 저작재산권 제한·공정이용 계열의 항변 같은 변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저작물이나 계약서가 책상 위에 있다면 실제 문면 그대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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