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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Seoul

2026-10-22 · 한국변호사의 법률 팁 KOR·ENG

경찰 수사가 끝난 뒤 받는 통지 — 송치와 불송치, 외국인을 위한 안내

경찰 수사가 끝난 뒤 받는 통지 — 송치와 불송치, 외국인을 위한 안내

한국에서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결과는 두 갈래 중 하나입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송치, 그리고 이유를 적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불송치입니다. 두 단어 모두 사람들이 겁내는 그 뜻이 아닙니다. 송치는 유죄가 아니고, 불송치는 언제나 끝이 아닙니다.

통지는 보통 문자나 등기우편으로, 한국어로, 사건번호와 기관 이름이 적혀 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그 기관 이름이 한국 분들에게도 낯설어졌습니다. 검찰 제도가 개편되면서 서류가 '지방공소청' 이름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류를 받아 들었거나 기다리고 계신 외국인 분들, 그리고 그 곁의 한국인 가족 분들을 위해, 각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고 받은 날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형사 사건을 영어로 상담하는 변호사 이재원입니다.

송치는 무슨 뜻일까요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사건과 기록,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 기록이 경찰에서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것. 기소가 아니고, 유죄 판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다음 단계는 올해 개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그 유지를 중심으로 정해져 있고,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실무로 옮기면, 검사가 기록을 읽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한 뒤 재판에 넘길지를 정하는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사받은 당사자에게는 바로 이 검토 구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가 아직 판단권자에게 닿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는 기소된 뒤가 아니라 송치 통지를 받은 날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송치면 끝난 걸까요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해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검토해 돌려보냅니다(같은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게 할 수 있고, 아래에서 보듯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사받은 쪽이라면 불송치 통지를 받아도 서류를 전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기간과 이의신청 가능성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사건이 닫혔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사건이 돌아오면 처음에 한 진술 기록이 다시 읽힙니다.

고소한 쪽이라면 — 이의신청과 새로 생긴 기한

고소인은 불송치 시 7일 안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 통지를 받게 되어 있고, 올해 개정으로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까지 함께 받도록 바뀌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하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 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법에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적힌 예전 글들을 지금 기준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라면 특히 살필 것들

실무에서 반복해서 만나는 지점들입니다.

첫째, 언어입니다. 결과 전체가 한국어 문서의 단어 하나에 달려 있는데, 법률 통지의 기계 번역은 출발점이지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요약이 아니라 문서 자체를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낯선 기관 이름입니다. 최근 외국인 의뢰인들께 "공소청이라는 데서 온 서류가 진짜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진짜입니다 — 올가을 개편의 결과물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도 실제로 있으니,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의심스러운 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직접 찾아본 기관 번호로 확인하시고, 전화 한 통을 근거로 돈을 보내거나 정보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류자격입니다. 형사 사건의 결말은 체류 연장과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무거운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과 비자의 관계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이 글과 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어느 쪽 당사자이든 쓸모 있는 일은 이릅니다. 통지를 촬영해 두고,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고, 고소인이라면 이의신청 기한을 달력에 적고, 다음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당부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틀을 그린 지도입니다. 죄의 종류, 합의 여부, 체류자격, 새 제도의 경과 규정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사건이라면 이 지도를 들고 실제 서류를 전문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조예 | 변호사 이재원 상담 안내: www.joyelaws.com / 영상으로 보기: 유튜브 lawyer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