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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 한국변호사의 법률 팁 KOR·ENG

한국 디자인등록, 어떻게 하나요 — 외국 기업을 위한 디자인권 안내

한국 디자인등록, 어떻게 하나요 — 외국 기업을 위한 디자인권 안내

한국의 디자인등록은 제품의 생김새 — 형상과 모양, 매장 선반에서 그 제품을 알아보게 하는 바로 그 외관 — 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등록되면 출원일 후 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독점권이 생깁니다. 이 시리즈를 따라오셨다면 이름(상표)과 기술(특허)은 이미 다뤘습니다. 이번 3편은 외국 기업이 가장 자주 비워 두는 조각, 외관 그 자체로 세트를 완성합니다. 브랜드도 기술도 베끼지 못하는 경쟁자가 디자인은 베낄 수 있고, 한국처럼 빠른 시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본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 KIPO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던 특허청은 2025년 10월 조직 개편으로 지식재산처(MOIP)가 되었습니다. 문패는 바뀌었지만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등록 제도는 같은 제도이고, 무료 공식 검색 데이터베이스 KIPRIS의 이름도 그대로입니다.

디자인등록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디자인보호법이 말하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제2조). 범위는 외국 출원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서,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까지 포함합니다. 제품의 특징적인 모서리 디테일이나 앱의 그래픽 화면도 그 자체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등록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고 새로워야 하므로,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간행물에 실린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제33조).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처럼 아예 등록에서 제외되는 유형도 있습니다(제34조) — 순수하게 기능만 남은 경첩이라면 디자인이 아니라 특허의 영역입니다. 등록이 되면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해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제91조).

언제 출원해야 하나요 — 이미 공개했다면 끝인가요

한국의 디자인 제도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디자인을 잃는 가장 흔한 경로도 특허와 같습니다 — 먼저 출시하고 나중에 묻는 것입니다. 제품 발표,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전시회 부스가 각각 신규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법이 안전망을 하나 두고 있기는 합니다. 공개가 정당한 권리자 쪽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장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제36조). 다만 이것은 계단이 아니라 비상구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고, 그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을 되돌려 주지는 않으며, 여기에 기대는 순간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여전히 깨끗한 길입니다.

본국에서 이미 출원하셨다면 보통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첫 출원일부터 6개월의 창이 있습니다 — 으로 본국 출원일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고, 한국은 헤이그 시스템 가입국이어서 한국을 지정한 국제디자인출원 한 건으로 진행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포트폴리오와 출시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설계의 문제입니다.

한국 제도에서 알아 둘 장치들

외국 출원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장치가 넷 있습니다. 첫째, 유행 주기가 짧은 일부 물품류(패션 등)는 일부심사 트랙으로 더 빠르게 등록에 이릅니다 — 다음 시즌이면 바뀔 디자인에 맞는 설계입니다. 둘째, 하나의 콘셉트에서 나온 변형들은 관련디자인으로 묶어 등록할 수 있고,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디자인을 따릅니다(제91조). 셋째, 등록 후에도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디자인을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제43조) — 출원은 먼저 해야 하는데 발표는 아직 이른 경우에 쓰는 장치입니다. 넷째, 같은 물품류라면 100 이내의 디자인을 한 건의 출원에 담을 수 있어(제41조) 컬렉션 단위의 출원에서는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상표·특허와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실무에서는 디자인권이 일꾼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보다 대체로 빠르고 비용이 덜 들면서, 베끼는 쪽이 가장 먼저 베끼는 것 — 외관 — 을 정확히 지키기 때문입니다. 등록 없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모방품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등록디자인이 있다는 것은 받아야 할 보호를 논증하는 일과 등록증을 내미는 일의 차이입니다. 세 권리는 서로의 사각을 덮기도 합니다 — 상표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고, 특허는 디자인이 닿지 못하는 기능에 닿습니다. 이 시리즈를 세트로 구성한 이유입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돈을 쓰기 전에 KIPRIS부터 검색하고, 무엇을 출원할지(제품 전체인지, 부분인지, 변형들까지인지)를 정하고, 공개 전에 출원하되 이미 공개가 있었다면 유예기간과 우선권 경로를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고, 비밀디자인·관련디자인 옵션을 출시 계획 옆에 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 출원인은 한국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현지 논의는 생각보다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내 제품이 보호받는 물품이나 화상에 해당하는지, 일부심사 대상 물품류인지, 과거의 공개가 어떻게 평가될지, 상표·특허·디자인을 어떤 조합으로 가져갈지는 전부 사안마다 다른 사실관계에 달려 있고, 이 글이 다루지 않은 인접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출시일을 확정하기 전에 디자인 이야기를 먼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조예 | 변호사 이재원 상담 안내: www.joyelaws.com / 영상으로 보기: 유튜브 lawyer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