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 한국변호사의 법률 팁 KOR·ENG
한국 기업과의 합작투자(JV), 사인 전에 확인할 것들 — 외국 파트너를 위한 안내
한국 기업과의 합작투자(JV), 사인 전에 확인할 것들 — 외국 파트너를 위한 안내
한국 기업과의 합작 제안은 대개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거래해 온 유통사, 제조사, 오랜 파트너가 함께 회사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해 오는 것입니다. 진짜 기회인 경우가 많고, 한국 파트너들은 일단 결정이 되면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도 때문에, 사인 전의 몇 주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저는 서울에서 외국 기업과 외국인 사업가의 한국 거래를 영어로 자문하는 변호사·변리사 이재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기업과 합작투자 계약을 앞둔 외국 파트너가 사인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실제로 질문이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합작의 형태 — 계약으로 할 것인가, 회사를 만들 것인가
다른 모든 것이 이 첫 선택에 달려 있는데, 정작 이 선택은 얼렁뚱땅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형태는 둘입니다. 계약형 합작은 새 법인을 만들지 않고, 각자의 자산은 각자 보유한 채 역할과 기여, 비용 분담, 수익 배분을 계약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분형 합작은 두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한국 법인을 세우고 그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소개 자료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두 형태가 실제 운영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합작에서 만들어지는 자산이 누구 소유인지, 어떤 책임에 누가 노출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협력이 끝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전부 달라집니다.
경험칙을 말씀드리면, 끝이 정해진 단일 프로젝트는 계약형이 맞는 경우가 많고, 여러 해 키워 갈 사업이라면 법인형이 정리에 깔끔합니다. 제가 가장 자주 보는 문제는 둘 중 어느 쪽을 골랐느냐가 아니라,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조는 "추후 협의"로 남겨 둔 채 돈과 인력과 기술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릇 없이 자산이 섞이고 나면, 나중의 분쟁은 가장 나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 이것은 누구 것인가.
50 대 50으로 합의했는데, 경영권 문제는 끝난 것 아닌가요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게 해결됩니다. 한국 합작법인의 일상적 경영권은 지분 비율보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의 문장이 좌우합니다. 사인 전에 네 가지가 문서로 답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사를 각자 몇 명 지명하는지, 신주 발행·차입·핵심 자산 처분·사업 변경처럼 양쪽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결정은 무엇인지, 재무 정보를 언제·얼마나 자주·어떤 언어로 받는지, 그리고 회사에 자금이 더 필요해지면 누가 어떤 조건으로 대는지입니다.
이런 조항이 빠져 있으면 남는 것은 한국 상법이 소수주주에게 보장하는 최소한뿐입니다. 이를테면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하거나(상법 제466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실재하는 권리들이지만, 분쟁 단계의 도구이지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순수한 50 대 50 구조에는 고유한 위험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교착 해소 장치 — 단계적 협의 절차, 제3자 결정, 지분 매수 경로 — 가 없으면, 의견이 갈린 두 동등한 파트너는 회사를 그대로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장치를 쓸 수 있는 시점은 지금, 아직 서로 합의가 되는 동안뿐입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 규제가 내 합작에도 적용되나요
지분형으로 가면서 해외에서 투자한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원칙적으로 투자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제5조), 외국인투자의 기본 정의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조). 이 수치는 전체 그림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보셔야 하고 세부는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고를 나중에 따라잡을 서류 작업으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인력이 한국으로 옮겨 올 경우 기업투자(D-8) 비자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실무 경고를 하나 보태면, 투자금은 '투자'로 추적되는 경로로 한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개인 계좌를 거쳐 들어온 돈을 나중에 투자금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몹시 고단하므로, 송금 경로는 이체 전에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헤어지게 되면, 기술과 브랜드는 누가 갖게 되나요
변리사를 겸하는 입장에서 가장 힘주어 묻는 질문입니다. 합작에 내놓는 것이 무엇이든 — 기술, 노하우, 소프트웨어, 브랜드 — 그것을 이전하는 것인지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인지를 계약에 구분해 적으십시오. 라이선스라면 합작이 끝날 때 내게 돌아오지만, 정의되지 않은 기여는 이별의 과정을 소유권 다툼으로 만듭니다. 함께 개발한 개량기술의 귀속도 지금 정하십시오. 그리고 상표는 일찍, 명의를 의도적으로 정해서 등록하십시오. 한국은 사용이 아니라 등록에서 상표권이 나오는 선출원주의 국가라서(상표법 제35조), 출원을 미루거나 "합작법인이 알아서"로 애매하게 두는 것 자체가 위험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합작 계약보다도 먼저 시작됩니다 — 실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대로 된 비밀유지계약부터 갖추셔야 합니다.
사인 전에 — 짧은 정리
형태를 의도적으로 고르십시오. 경영권을 문서에 올리십시오 — 이사 구성, 동의 사항, 정보, 자금. 끝을 먼저 쓰십시오 — 지분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교착 해소 장치, 떠나는 쪽 지분의 가격 산정. 기술과 브랜드는 라이선스로, 등록된 상태로, 내 것으로 지키십시오. 그리고 국경을 넘는 거래인 만큼 계약서의 언어, 준거법, 분쟁 해결 장소를 처음에 확정하십시오. 분쟁이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비싼 방법입니다. 이 확인들은 한국 파트너에게 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질문에 일찍 답해 둔 합작 계약이야말로,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파트너십을 살아남게 하는 장치입니다.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위 확인 목록을 사안에 맞게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든 한국어로든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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