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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Seoul

2026-09-23 · 한국변호사의 법률 팁 KOR·ENG

한국 회사와 비밀유지계약(NDA)을 맺기 전에 — 두 번 읽어야 할 조항 다섯

한국 회사와 비밀유지계약(NDA)을 맺기 전에 — 두 번 읽어야 할 조항 다섯

한국 회사와 체결하는 NDA는 한국법상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문제는 그 계약이 실제로 나를 얼마나 보호하는가이고, 그 답은 다섯 개의 조항이 정합니다. 무엇이 비밀정보인지, 의무가 양쪽에 걸리는지, 정보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의무가 언제까지 남는지, 그리고 위반이 생기면 어디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입니다. 이 글은 한국 파트너와 국경을 넘어 NDA를 주고받는 외국 기업의 시선에서 그 다섯 곳을 읽는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외국 기업의 한국 계약과 지식재산 사안을 영어로 자문하는 변호사·변리사 이재원입니다. NDA는 대개 한국 파트너가 가장 먼저 보내오는 서류입니다. 거래 조건보다 먼저, 때로는 첫 미팅보다도 먼저 도착하고, 분량이 짧아 빨리 서명되곤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는 날, 양쪽이 제일 먼저 다시 펼치는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NDA는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두 겹으로 작동합니다. 계약으로서 다른 합의와 똑같이 집행될 수 있고, 그 위에 법률의 보호가 얹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침해에 대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사안에 따라 형사 제재까지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세 번째 요건, '비밀로 관리된'입니다. 서명된 NDA는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실제 관리가 계약서와 어긋나 있으면 — 이를테면 같은 자료가 사내에서 아무 통제 없이 돌고 있다면 — 법의 보호부터 흔들립니다. NDA에 서명하셨다면, 정보 관리도 그 정의 조항이 법정에서 검증된다는 전제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비밀정보이고, 누구의 비밀이 보호됩니까

이제 조항입니다. 첫째, 정의 조항입니다. 한국 쪽에서 작성한 NDA 초안은 비밀정보를 "본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에 가깝게 넓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오로지 정보가 주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나 단가를 여는 쪽이라면 넓은 정의가 내 편이고, 문서만이 아니라 구두 설명·시연으로 전달된 내용까지 포섭되는지도 챙기셔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제조사의 공정 자료를 검토하는 처지처럼 주로 받는 쪽이라면, 무제한의 정의는 상대가 보낸 모든 이메일을 관리 대상으로 만드는 부담이 되므로 범위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방향입니다. 초안이 일방형인지 상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첫 초안은 작성자를 보호하게 마련이어서, 양쪽이 자료를 주고받을 것이 분명한 거래에서도 일방형 초안이 오는 일은 흔합니다. 상호형으로 바꾸자는 요청은 한국 실무에서도 지극히 통상적인 요청이며, 설명 없이 거절된다면 그 자체가 거래를 더 진행하기 전에 알아 둘 만한 신호입니다.

받은 정보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셋째, 목적 조항입니다. 잘 만든 NDA는 정보의 사용을 해당 거래의 검토·이행 목적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 한정이 없으면, 거래에서 발을 뺀 상대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 — 원가 구조, 사양, 사업 계획 — 을 일반적인 시장 지식처럼 다루려 할 때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표준적인 예외 조항(이미 알던 정보·공지의 정보·독자 개발 정보)도 같은 무게로 읽으셔야 합니다. 정당한 예외이지만, 지나치게 넓게 쓰이면 목적 조항을 안쪽에서 비워 버립니다.

넷째, 기간입니다. NDA 자체의 기간과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을 구별하십시오. 협상은 석 달이면 끝나도, 비밀유지의무는 그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 기간에 맞춘 존속기간 동안 이어지도록 정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논의가 끝났을 때 자료를 반환할지 폐기할지, 누구의 확인서로 마무리할지도 함께 보시고, 받는 쪽이라면 기한 없는 존속기간 — 끝나는 날이 없는 관리 의무 — 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다투게 됩니까

다섯째, 집행 조항 — 국경을 넘는 NDA에서 두 번 읽을 가치가 가장 큰 자리입니다. 한국의 NDA에는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비밀 유출 손해는 액수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이 조항이 그 부담을 덜어 주는데, 금액이 거래 규모와 균형이 맞는지는 양방향으로 재 보셔야 합니다. 주는 쪽에는 안전망이지만, 받는 쪽에는 그대로 위험 노출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이 준거법과 관할입니다. 초안에 한국법·한국 법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이 함정은 아닙니다. 자산과 사람이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와의 분쟁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결이 실제로 집행하기에 가장 나은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따져 볼 것은 양쪽 모두에게 불편한 법정이나, 어느 쪽도 자산이 없는 제3국에서 다투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함께 존재한다면,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를 정한 문장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분쟁이 나면 그 한 문장이 다른 어떤 조항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본만 있는 계약이라면, 언젠가 집행해야 할지 모르는 문서를 기계번역에 맡기지 마시고 서명 전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문단으로 정리하면

정의 — 넓은지 특정되어 있는지, 내 정보 흐름의 방향과 맞는지. 방향 — 일방형 초안이라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목적 — 이 거래로 한정되어 있는지, 예외가 정직한지. 기간 — 존속기간이 특정되어 있는지, 반환·폐기가 있는지. 집행 — 배상 예정액의 균형, 실제로 쓸 수 있는 법정, 그리고 직접 읽어 본 우선 언어본.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이 글은 통상적인 지형의 지도일 뿐 개별 거래의 지도는 아닙니다. 한국법의 강행규정, 영업비밀 보호의 법정 요건, 업종의 특성에 따라 각 조항의 실제 작동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초안은 서명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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