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 한국변호사의 법률 팁 KOR·ENG
AI로 만든 로고, 한국에서 어떻게 지킬까 — 외국 기업·창업자를 위한 안내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외국 기업,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외국인 대표님들의 브랜드 자산에는 요즘 AI의 손이 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고도, 상세페이지 이미지도, 광고 소재도 생성형 도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없이 뽑아낸 순수 AI 생성 이미지는 이 관문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등록 실무의 태도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실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안내서도 같은 방향입니다. 한국의 저작권은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생기지만(저작권법 제10조), 그 전에 '사람의 창작물인가'부터 통과해야 하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영어로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이재원입니다.
이 결론이 사업에 뜻하는 바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인 직원이 업무로 만들었으니 회사 소유라고 계산하셨다면,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회사로 하는 규정(저작권법 제9조)은 '저작물'이 존재할 때 작동한다는 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수 AI 생성물이라면 회사가 가질 저작권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의 결과물이 순수 생성물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십 개의 결과 중에 고르고, 자르고, 색과 글자를 다듬고, 직접 만든 요소와 섞는 과정에 사람의 창작성이 담겨 있으면 그 부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손질이면 충분한지에 관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으니, 지금 하실 일은 평가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프롬프트와 중간본, 수정 내역,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남겨 두시고, 한국 대행사에 제작을 맡기실 때는 AI 사용 여부와 권리 귀속을 계약서 문장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쓰는 쪽의 점검도 따로 있습니다. 생성 결과물이 기존 작품이나 유명 디자인과 닮아 있으면 침해 분쟁의 상대방이 되는 쪽은 회사이고, AI가 만들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생성 서비스의 이용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어느 요금제에서 허용하는지, 결과물의 권리와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지도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이 생성형 AI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의무의 주체는 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이고 표시 방법은 시행령에 맡겨져 있으니, 한국 시장에 AI를 품은 제품·서비스를 내놓는 회사라면 내 사업이 그 정의에 드는지를 시행령과 정부 안내 기준으로 확인해 두실 문제입니다.
그러면 로고는 무엇으로 지킬까요. 답은 처음부터 상표 쪽에 있었습니다. 상표법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보호하는 제도라(상표법 제2조) 누가 그렸는지를 묻지 않고, AI로 만든 도형도 식별력 등 등록 요건을 갖추면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표권은 나라 단위의 권리여서 본국 등록이 한국을 지켜 주지 않고, 한국에서는 먼저 출원한 쪽이 원칙적으로 앞서갑니다. AI 생성물이라 저작권이 불확실한 로고일수록 한국 상표출원은 더 급한 일이 됩니다. 저작권도 등록 상표도 닿지 않는 자리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조항(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이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기본 전략은 되지 못합니다.
이 글은 지도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사람 기여의 정도, 사용하신 도구의 약관, 기존 작품과의 닮음,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의 내용,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AI 생성물의 취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자산이 한국 사업의 간판이 될 예정이라면 — 등록할 것, 기록할 것, 계약서에 넣을 것을 한 번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네이버 블로그에는 같은 주제를 국내 기업·창업자의 눈높이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seoul00)
법률사무소 조예 | 변호사 이재원 상담 안내: www.joyelaws.com / 영상으로 보기: 유튜브 lawyer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