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 Legal Tips from Korean Lawyers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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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rtation vs. Departure Order — 한국어판 전문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 이름은 비슷해도, 그 뒤의 미래가 다릅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두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강제퇴거, 그리고 출국명령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을 떠나게 된다는 점은 같아 보이지만, 출입국관리법상 두 처분은 전혀 다른 제도이고, 처분 뒤에 붙는 미래도 다릅니다. 사건이 어느 처분으로 끝나는지는 그 자체로 다툴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외국인 형사·출입국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이재원입니다. 두 처분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제퇴거란 무엇인가
강제퇴거는 말 그대로 강제로 내보내는 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그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데, 불법체류나 자격 외 활동 같은 출입국 법규 위반부터,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까지 목록이 깁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실형을 피했다는 것이 이 목록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장 무거운 사안에 한정된 좁은 예외만 남습니다. 한국에 오래 사는 분들에게 영주자격이 갖는 조용한 무게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국명령이란 무엇인가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입니다.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사람 등에게, 기한을 정해 출국을 명하는 방식입니다.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이 가벼운 처분은 사라집니다. 법은 그 경우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국명령은 말하자면 시계가 달린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처분의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재입국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5년 조항은 강제퇴거를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출국명령으로 떠난 경우는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물론 출국명령이라고 해서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떠나게 되었는지의 기록은 이후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읽히게 됩니다. 그러나 삶과 가족, 사업이 한국과 이어져 있는 사람에게, 두 처분의 차이는 돌아올 수 있는지 자체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가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처분 모두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만 불복의 기한은 짧고 절차는 기술적이어서, 상황을 지켜보다 움직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두 단어 중 하나가 적힌 통지가 도착했거나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기한이 지나 선택지가 좁아지기 전에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해 두어야 할 일
외국인 피의자의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출입국 절차를 한쪽 눈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통역을 통해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게 하고, 사안에 따라 합의와 가벼운 처분을 일찍 도모하고, 출입국 통지에는 반드시 기한 안에 응답하고, 영주자격이 있거나 신청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켜 주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최악의 결과는 갑자기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놓친 기한과 읽지 않은 통지가 쌓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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