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 한국변호사의 법률 팁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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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ed by the Korean Police? What Foreigners Should Know Before Walking In
한국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 둘 것들
한국에 사는 외국인에게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나 문자만큼 심장이 내려앉는 연락은 많지 않습니다. 출석요구는 대개 별다른 설명 없이 옵니다. 사건번호 하나, 날짜 하나, 나와 달라는 요청. 그런데 첫 조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 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외국인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다수 대리해 온 변호사 이재원입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석요구는 조사를 위해 나와 달라는 요청입니다. 기소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피의자라는 뜻도 아닙니다. 경찰은 두 가지 지위로 사람을 부릅니다. 참고인이거나, 피의자이거나. 이 차이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자신이 어느 쪽으로 불려 가는지, 어떤 사건이고 어떤 법 위반이 문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볼 수 있고, 왜 부르는지는 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무적인 조언을 하나 더 드리면, 출석요구서의 날짜는 대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통역이나 변호인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정중하게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내일 나가는 것보다, 준비된 채로 일주일 뒤에 나가는 쪽이 거의 언제나 낫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권리가 보장될까요
조사실에서 중요한 권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술거부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가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요식행위가 아니어서, 빠뜨리면 그 진술 자체가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인 참여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조사실의 공기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가 변호인의 동석입니다. 법과 언어의 장벽을 동시에 마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사치가 아니라 필요입니다.
셋째, 언어에 관한 권리입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다면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일상 한국어가 되는 분도 통역을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의 한국어는 사실상 다른 언어이고, 잘못 이해한 뉘앙스는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외국인은 체포·구속되는 경우 본국 영사기관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한국이 가입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뿌리를 둔 권리입니다.
조서에 서명해도 될까요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신문 내용을 정리한 조서를 출력해 읽어 보고 서명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달라고 할 수 있고, 서명 전에 내용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그 문서의 모든 줄을 확인했다는 뜻이 되고, 한국 형사절차에서 조서는 본인의 기억보다 무겁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통역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하시고,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문장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십시오. 추가와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부 읽지 못했거나 전부 이해하지 못한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 의뢰인이 혼자 조사에 다녀와서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이 바로 이 서명에서 시작됩니다.
형사사건이 비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외국인에게 형사사건은 절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 벌금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결과라도 — 출입국 당국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한 경우 한국에 남을 수 있는지 자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사건이 끝났는지 못지않게, 어떻게 끝났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조사가 준비할 가치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날 기록된 사실관계는 검찰 단계로, 나중에는 출입국 심사 단계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들어가기 전 짧은 체크리스트
자신의 지위(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통역을 준비하고, 조사 후에 상담할 것이 아니라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는 방안을 고려하십시오. 신분증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고 사본을 준비해 가십시오. 아는 것은 사실대로 답하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추측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조서는 한 줄씩 읽고 서명하시고, 정정 요구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경찰의 출석요구는 어느 나라에서든 불안한 일이고, 외국어와 낯선 법제도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준비가 결과를 실제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가 끝난 뒤가 아니라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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